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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국군포로 343명, 억류자 454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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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67회 작성일 04-10-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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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요뉴스] 2000.08.22 (화) 19:34 중앙일보

국군포로와 비전향 장기수, 납북자 문제 등을 보는 남북간의 시각차는 여전하다.

정부는 6.25전쟁 이후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를 1만9천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실종자로 분류됐다가 모두 전사한 것으로 처리됐다. 법적으로는 국군포로가 없는 셈이다.

그러나 지난 94년 귀환한 조창호씨를 비롯해 탈북 귀순자, 국내 연고자 진술 등을 통해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국군포로의 존재가 확인됐고 국방부도 3백43명의 명단을 확보한 상태.

정부가 공식 집계하고 있는 휴전 이후 납북 억류자는 모두 4백54명. 지난해 3월 국가정보원은 1987년 1월 납북된 동진호 어로장 최종석씨를 비롯한 납북 억류자 4백54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시종 "단 한명의 포로도, 납치된 민간인도 없다" 는 입장이다. 98년 6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6.25 전쟁 포로들을 정전협정의 요구대로 전원 송환했다" 면서 "우리에게 있다면 지난 조선전쟁시기 남조선 괴뢰들의 반인민적인 통치에 항거, 공화국품으로 의거해 온 이전 괴뢰장병들과 민간인들이 있을 따름"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남한이 석방한 반공포로 2만7천명이야말로 억류된 포로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장기수 송환문제도 북한은 '북송 희망자 전원송환' 을, 남측은 '전향자 제외' 입장을 각각 견지하고 있다.

전향 장기수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 내부의 문제라는 게 우리측 입장이다.동반가족의 방북문제는 최근 북측이 먼저 운을 뗐다. 그러나 정부는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은 본인에게만 해당된다고 못박았고 다만 "초청장이 올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방북승인을 고려할 수 있다" 는 입장이다.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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