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 납북문제 제외는 고도 정책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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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황한식 부장판사)는
87년 납북된 제27동진호 승무원 가족 등 납북자 가족 26명이 "6.15공동선언문에 납
북자 문제를 담지 않아 국가가 납북자 구출의무를 저버렸다"며 국가와 김대중 전 대
통령,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4일 원고패소 판
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15공동선언문에 납북자 문제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
은 것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고 평화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면서 납
북자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고도의 정책적 고려 끝에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
가가 납북자 구출의무를 져버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에 비춰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6.15선언 직후 납북자 귀
환문제를 비공식적 차원에서 제기한 바 있다고 진술했고 공동선언문 3항에는 이산가
족 방문단 교환 등이 규정돼 있으며 정부는 2000년 8월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이산
가족 차원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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