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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4년 4월 29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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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89회 작성일 04-11-2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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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가족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파악 필요"
국가인권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 특별법 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6.25 전쟁 이후 납북자 486명의 가족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 실태파악 및 진상규명을 통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2년 11월 납북자가족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사건을 접수해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2003년 12월 19일에는 [납북자 관련 인권문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공청회] 를 개최해 납북자본인 및 납북자가족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당사자와 전문가 관련부처의 입장을 취합하는 등 납북자 인권 문제에 관심을 쏟아왔습니다.

"납북자가족 모임(대표 최성용, 53세)은 진정을 통해 *가족중 일원이 납치된 아픔을 겪었고 과거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의 감시로 인한 가족의 사생활침해 * 연좌제로 국가시험에의 응시와 사관학교에 지원해봤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만연한 사회적 풍토로 인해 아예 지원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던 점 *선원수첩 발급제한 *출국제한 *군입대후 자대배치에서 전방배치 제한 등 개인의 생계 및 신상과 관련된 제분야에서 제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납북자 관련 인권문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공청회] 에서도 거주이전의 자유 등 사생활침해, 고문피해 등 "납북자가족모임"에서 주장한 인권침해 사례와 유사한 증언이 있었으며 납북자 수에 있어서도 정부의 최종 명단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귀환 납북자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사례는 *발생지점(60~70년대)으로 부터 오랜시간이 흐른데다 *그동안 체계적으로 수집된 바가 없어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련운 점은 있으나 납북자 가족의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원위는 *납북자 가족들이 감시와 각종 신분상의 제한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차원의 명확한 실태파악 및 진상규명 *인권침해가 명확한 부분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귀환납북자에 대해 국가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별도의 보상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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