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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국군포로 이산가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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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75회 작성일 04-10-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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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국군포로 이산가족 규정"

(매일경제, 11월24일 16시17분)전병득기자

정부는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이산동기의 불문원칙'에 따른 이산가족으로 규정했다. 이산가족 2차 방문단 교환 정부합동지원단은 24일 "국군포로·납북자도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포괄적인 이산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언론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자료는 "정부는 이산가족 교류의 대상 범위 확대를 위해 이산가족의 범위를 ▲이산동기의 불문 ▲8촌 이내의 친·인척과 배우자 또는배우자였던 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는 또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상회담,장관급회담,국방장관회담,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북측의 호응을 촉구했다"며 "북측도 처음에는 거부반응을 보이다가 우리측의 계속적인 설득에 따라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는 특히 이번 2차 방문단 교환행사는 가급적 1회성 행사를 최소화하고 가족간 상봉시간을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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