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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상봉아닌 송환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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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86회 작성일 04-10-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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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상봉아닌 송환 대상자”

북한에 억류된 납북자와 국군포로는 '상봉'이 아닌 '송환' 대상으로 광의의 이산가족 범주에 넣어 해결하려는 정부정책은 잘못된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19일 오후 2시 자유시민연대가 서울 사간동 출판문화회관에서 주최한 '납북자 문제 해결 방안'이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신 교수는 "정부가 납북자, 국군포로를 자발적으로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킨 것은 대북 협상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난 11월말 정부가 2차 남북 이산가족방문단에 납북자 가족을 시범케이스로 상봉시킨 것은 납북자, 억류자는 없다는 북한의 입장을 확인시켜 준 계기로 작용했다"면서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장기적으로 납북자, 국군포로의 송환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납북자와 국군포로는 이산가족의 범주에서 취급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는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을 위한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하며 이들의 송환을 위한 생사 여부 확인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납북자, 군포로에 대해 "자진 입북이던 피랍이던 세계인권선언 제13조 2항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국가를 포함한 여느 국가를 떠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자유를 가진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돌아갈 자유를 박탈당한 억류자'라고 정의했다.

김상환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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