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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 납북자 문제 실질적 해결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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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69회 작성일 06-04-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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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8개항의 공동보도문은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와 상호경제협력 구조의 기반 확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통일부는 24일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합의 직후 발표한 해설자료를 통해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9.19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에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남북장관급회담이 북핵문제의 유용한 협의채널임을 재확인했다”고 이번 회담의 의미를 부여했다.

통일부는 앞으로 “6자회담과 함께 남북 군사당국자회담을 병행,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측이 북측에 제안한 한강하구지역 공동개발이나 함경남도 단천지역의 특구 지정 등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들이 누적될 때 경제외적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남북경협구조의 기반이 마련된다는 평가다.

통일부는 공동합의문에서 국군포로와 남북자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이 문제들을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켜 해결하려는 기존의 틀을 벗고 ‘실질적 해결’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외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6·15 남북공동행사에 남북당국이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민간과 당국이 참가하는 대규모 공동행사가 새로운 교류협력의 모델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자연재해와 보건의료, 문화재 보존 등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은 남북교류협력의 외연을 크게 확대시켰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통일부가 24일 8개항의 공동보도문이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합의의 의미, 역대장관급회담 개최현황과 성과 등을 설명한 해설자료다.

주요 합의내용에 대한 통일부 해설자료

1.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신뢰를 증진

o 남북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상대방을 인정ㆍ존중해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으로 합의.

-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존중은 남북기본합의서에도 합의한 것으로 쌍방의 평화공존을 위한 기본 전제로 한다.

o 6·15 공동선언 이후 경제ㆍ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남북 교류협력이 확대ㆍ다변화됨에 따라 정치적ㆍ군사적 신뢰구축 측면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룩하였으나,

- 여전히 상대방 체제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일부 논란도 발생

o 북측은 금번 회담에서 6·15 시대에 걸맞게 정치적 분야에서도 체재대결 장벽을 철폐해야함을 주장하며, 우리측 인사의 참관지 자유 방문 등을 요구

- 이에 대해 우리측은 이 문제는 국내법ㆍ제도적 측면, 국민정서, 남북간 상호적용문제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서

- 일방이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요구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며, 앞으로 남북관계가 발전되고 상호 신뢰가 증진되는데 따라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는 확고한 입장으로 대처

2.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들을 취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 실현을 위해 협력

o 한반도 평화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남북관계의 지속적 확대ㆍ발전을 위한 핵심적 기반

- 그간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 서해상에서 우발적인 출동 방지조치 마련, 군사분계선에서 선전물 제거, 상대측 비난 중지

o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위협 해소를 위해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완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대해 우리측은 전쟁 방지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입장을 설명

- 지난 2003년 핵문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었을 당시 대외적으로 무력사용은 절대 불가함을 천명하고 이에 따라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이 확고히 자리를 잡게 되었음을 설명

- 또한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었던 시기에도 ‘한미합동군사연습’은 있었음을 지적

- 한미합동군사연습만을 가지고 전쟁을 획책한다고 하거나, 북측을 반대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

o 오히려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실천적 대책들은 군사당국자들이 마주앉아 지혜를 모으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 제4차 장성급군사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을 개최하여 공동어로 등 평화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문제를 포함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을 제의

o 이번 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들을 취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만큼

- 앞으로 제4차 장성급회담을 조속히 개최, 군사적 긴장완화 및 경협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할 계획

3.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9·19 공동성명」이 조속히 이행되어 핵문제가 민족공동의 이익과 안전에 부합되게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적극 협력

o 지난 3년여간의 어려운 협상과정을 통해 「9·19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향한 길을 열었으나,

- 6개월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9·19 공동성명」의 구체적인 이행문제를 협의해야 할 후속회담 개최가 지연

- 6자회담의 지연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강경한 목소리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

o 우리측은 이러한 북핵 상황과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를 북측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

- 북측은 처음에는 핵문제를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소극적 입장을 피력

o 그러나, 우리측의 꾸준한 설득 끝에 한반도 비핵화와 9·19 공동성명 이행에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 접근

- 우리측은 장관급회담이 북측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핵문제는 이를 외면ㆍ방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

- 북측도 6자회담을 하자는 입장인 만큼,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함을 설득,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 냄.

4. 민족의 단합을 위하여 노력하며 당면하여 6.15 공동선언 발표 6주년을 맞아 남측지역에서 개최되는 민족통일대축전에 쌍방 당국 대표단이 적극 참가하여 민족적 행사를 의의 있게 진행

o 작년 6·15 공동행사에서부터 남북 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교류행사가 남북간 새로운 교류형식으로 등장

- 이후 8·15 공동행사에까지 이어져 나감으로써 새로운 교류 방식으로 자리매김.

※ 2005년 6·15 통일대축전(6월 14일 ~17일 평양) 주요 내용
- 우리측 당국대표단은 개ㆍ폐막식, 민족통일대회, 사진전시회 등 민간행사에 참석
- 6·15 공동선언 발표 5주년 기념 당국공동행사, 김영남 상임위원장 단독예방 등 당국간 별도 행사도 진행
- 방북기간중 우리측 단장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2시간 30분간 단독 면담

o 금년에도 민간 중심으로 진행되는 6·15 공동행사에 남북 당국이 참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

- 작년의 6·15 공동행사시 당국대표 파견이 당시 정체되어 있던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처럼

- 이번에도 남북간 신뢰 증진에 기여하고, 남북관계 발전의 추동력을 보다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5. 경제분야에서 민족공동 번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협력을 실현

남북경제협력사업이 민족내부의 협력사업이며 공동의 번영을 위한 사업이라는 인식 아래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지역과 업종, 규모에 서 투자와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는 실천적 조치를 취하기로 함.

당면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5월 중 개최하여 한강하구 골재채취 문제, 민족 공동 자원개발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함께 열차 시험운행 및 철도·도로 개통문제, 개성공단건설 사업과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 문제 등을 협의

o 2000년 이후 남북 경제협력은 꾸준히 확대 발전되어 왔으며,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견인

o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민족 공동번영의 토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경제투자와 협력의 양적 확대와 함께 바람직한 남북경협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

- 안정적인 남북경협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경협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는 것이 관건

o 우리측은 호혜적 사업으로 함경남도 단천지역 등 ‘민족공동 자원 개발’ 및 ‘한강하구지역 골재채취사업’을 새롭게 제안

- 함경남도 단천 지역을 특구화하여 집중 투자 개발하면 민족공동이익을 창출하는 협력기반이 될 것임을 집중 설명

- 「한강하구지역 골재채취」 사업은 수도권 골재난 해소, 임진강 홍수피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 군사적 긴장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

o 이번 회담에서 호혜적인 남북경협구조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투자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합의

- 오는 5월 12차 경추위가 개최되면, ‘한강 및 임진강 하구지역 골재 채취’ 사업 및 ‘민족공동 자원개발 문제‘를 포함, 열차 시험운행 및 철도·도로 개통문제,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적 추진,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등의 문제들도 협의·해결할 예정

- 이러한 사업들이 원만히 해결되면, 남북 경협이 새로운 단계로 확대·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

6.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력

o 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국가의 기본책무로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그동안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통해 29가족(국군포로 14명, 납북자 15명) 상봉 실현

o 그러나 기존의 적십자 수준의 협의틀 및 이산가족상봉 행사시 1~2명 상봉을 하는 방식으로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명백히 한계

- 문제 해결의 시급성, 중요성을 고려, 문제해결과정에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감수하되 보다 근원적 해결틀을 마련할 필요성 대두

* 국군포로 총 1715명(생존 548명, 사망 871명, 행불 296명), 전후 미송환 납북자는 현재 485명으로 추정

o 이번 회담에서 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와는 다른 접근방안을 제시

- 북측이 대범한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측도 이에 상응한 협력의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임을 표명

o 북측은 처음에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나,

- 전체회의, 수석대표 접촉 등 다양한 접촉 계기에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

o 이번 합의로 향후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가능성이 제고

- 이산가족 범주 등의 제약없이 실질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

7. 자연재해 방지, 보건의료, 문화유적 보존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

o 각종 자연재해 및 재난에 대해서는 국경의 울타리를 넘어 초국가적인 위기 관리 및 공동 대처가 국제적인 추세이며, 남북간에도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 증대

- 또한 그간 민간·국제기구 차원에서 이루어진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한차원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당국차원의 제도화된 틀이 중요

- 역사적인 문화재는 현재의 남북은 물론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소중한 재산이라는 점에서 북관대첩비 반환(2006년 3월) 등 민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남북협력을 당국차원에서 지원할 필요

o 이번 회담에서 이러한 자연재해·보건의료·문화재 보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 그간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실질적인 협력의 바탕이 있었고, 당국차원에서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남북의 공통된 인식과 함께 경제분야에 집중되었던 관심이 보다 넓은 분야로 확대될 수 있을 정도로 남북관계가 발전되었기 때문에 가능

o 이번 회담에서의 합의는 경제분야에 편중되었던 남북관계가 한층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확대됨으로써 남북관계의 저변이 확대되었다는데 의미

-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8. 제19차 장관급회담을 2006년 7월 11일~14일까지 부산에서 개최

o 정부는 남북대화의 정례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

- 특히 남북장관급회담이 분기별로 매 3월마다 주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정례화 실현 노력

o 금번 회담에서도 3개월후인 7월 개최일정에 합의함으로써 장관급회담이 분기별로 정례화된 것으로 평가

- 앞으로 장관급회담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당면한 남북관계 현안을 협의·해결함으로써 장관급회담이 남북관계 제반 문제를 총괄·조정하는 중심협의체로서 위치를 확고히 하도록 노력


역대 장관급회담 개최 현황

·제1차 : 경의선 철도 연결 등 6개항 합의(2000년7월29일~31일, 서울)
·제2차 :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등 7개항 합의(2000년8월29일~9월1일, 평양)
·제3차 : 「경추위」설치 등 5개항 합의(2000년9월27일~30일, 제주도)
·제4차 : 경협합의서 서명·교환 등 8개항 합의(2000년12월12일~16일, 평양)
·제5차 : 경의선 철도 연결 등 13개항 합의(2001년9월15일~18일, 서울)
·제6차 : 합의사항 없음(2001년11월9일~14일, 금강산)
·제7차 : 철도·도로 착공 등 10개항 합의(2002년8월12일~14일, 서울)
·제8차 : 북핵문제 해결 등 8개항 합의(2002년10월19일~23일, 평양)
·제9차 : 교류·협력 지속 추진 등 합의(2003년1월21일~24일, 서울)
·제10차 : 북핵 문제 해결 등 6개항 합의(2003년1월21일~24일, 평양)
·제11차 : 적절한 대화방법으로 핵타결 등 6개항 합의(2003년7월9일~12일, 서울)
·제12차 : 당면 문제 입장 표명, 7차 경추위 개최 등 합의(2003년10월14일~17일, 평양)
·제13차 : 군사당국자회담 조속 개최 등 8개항 합의(2004년2월3일~6일, 서울)
·제14차 :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등 합의(2004년5월4일~7일, 평양)
·제15차 : 8.15행사 당국대표단 파견 등 12개항 합의(2005년6월21일~24일, 서울)
·제16차 :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 노력 등 8개항 합의(2005년9월13일~16일, 평양)
·제17차 :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등 9개항 합의(2005년12월13일~16일,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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