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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납북자·포로는 이산가족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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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39회 작성일 04-10-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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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방송은 3차 이산가족 상봉에서 국군포로 출신 두명이 평양에서 가족을 상봉했다고 확인했다. 지난 2차 때도 한명이 가족상봉을 했지만 비밀에 부쳤는데 이번에 이를 공식화한 것은 국군포로를 `포괄적 이산가족` 범주 안에 넣자는 남측 주장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북측엔 국군포로가 없다는 명분을 고수하는 이중의 효과를 노린 것 같다. 이런 상황을 마치 중대한 진전이라도 이룬 듯 몰아가는 일각의 견해도 있다.

그러나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는 이런 어물쩍 방식으로 풀어서는 안된다. 이들은 결코 이산가족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정부가 송환노력을 해야 할 전쟁포로이고, 강제납치된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의 송환요구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다.

그러나 북한 입장은 국군포로는 한명도 없으며 납북자도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한때 국군이었지만 인민군에 `자원입대` 했거나 아니면 `의거입북` 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북에는 국군포로가 3백43명 남아있으며 납북자는 4백여명에 이른다.

이들 유가족은 유엔고등판무관실 등을 통해 접촉노력과 송환요구 등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을 슬쩍 이산가족에 포함시키면 그들이 인민군 자원입대자요, 의거입북자라는 북한 주장을 우리 정부 스스로가 수용하는 결과가 된다.

더군다나 북측은 또 비전향장기수와 그 가족들의 송환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이 정말 자원입대하고 의거입북했는지 의사를 확인해볼 검증절차를 요구해야 한다.

또 포로와 납북자들의 숫자와 현황에 대한 정보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설령 북측이 이들을 `포괄적 이산가족` 에 끼워넣더라도 우리측은 국군포로나 납북자라고 명확하게 분류함으로써 언젠가 그들의 송환을 요구할 근거를 남겨둬야 한다.

국군포로나 납북자들이 비록 한 두명이라 해도 가족을 만나는 현실적 가능성을 언제나 열어놓아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들 모두를 포괄적 이산가족 명단에 넣어 두루뭉수리로 넘어간다면 국가 스스로 제 소임을 포기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중앙일보 2001년 03월 01일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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