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28일 개정안(신상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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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797회 작성일 11-05-16 17:11본문
◉법률 제10602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497호 관 보 2011. 4.28.(목요일)
제29조(단체) ①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납북
피해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
3.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여론조성사업
⑤ 단체는 제4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의 납북피해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 단체에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1년 4월 28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맹 형 규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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