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후납북자 피해가족 연합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GO

자료실

 Home

2011년 4월28일 개정안(신상진의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797회 작성일 11-05-16 17:11

본문

◉법률 제10602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497호 관 보 2011. 4.28.(목요일)

제29조(단체) ①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납북

피해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

3.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여론조성사업

⑤ 단체는 제4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의 납북피해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 단체에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

2011년 4월 28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맹 형 규 장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2013 unite2011.co.kr. Made with love by 사단법인 전후납북자 피해가족 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