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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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5회 작성일 20-12-23 14:05본문
(사) 전후납북피해가족 연합회의 모든 가족은 강제 납북된 대한민국의 국민인
납북자의 조속한 송환과 생사확인, 구출을 실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의 주권 국민이 납북되었음에도 오랜세월동안
수수방관 한 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실태와 납북피해가족에게 감시와 연좌제로
고통을 준 정부에게 책무를 따지고자 합니다.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납북자피해가족으로써
우리단체의 회원이 되고자 하시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대표신청서는 "반드시 가족 전체의 서명과 전화 번호를
기재"해주시야 되고, 동의 가족 확인 후 가족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법인의 회원은 법 제2조제3호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회원은 일반회원과 가족대표회원으로 구분한다.
③일반회원은 법 제2조제3호 및 제3조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 전원으로 한다. 다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법인 관리를 위해 별지 서식의 일반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만 일반회원으로 인정한다.
④가족대표회원은 일반회원 가족중 1인이 되며, 법 제3조제1항 각호의 순위로 하되, 해당 가족간 합의를 통해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⑤가족대표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납북피해자 가족대표회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가족대표회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별지 서식의 가족대표회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일반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②가족대표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서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대표회원이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중 1인에게 별지 서식의 가족대표회원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창립총회 의결은 참여회원 모두가 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의무를 진다.
첨부파일
- 회원가입신청서.hwp (12.5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23 14:05:17
- 가족대표신청서.hwp (14.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09 2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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